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재일46014-24 재일46014-24 재일4601424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으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나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청산일에 관계없이 실제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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