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3.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누락된 토지의 공시지가 추가 결정 여부
재일46014-2509 재일46014-2509 재일460142509 19950923 199509 1995 09 23
요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매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 누락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 제248호, 1991.03.29)" 제6조의 단서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를 관할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누락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추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1"에서 추가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준시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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