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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6.

주택조합원으로서 조합주택 취득권리 가진 후 주택 취득 전 권리 양도시 계산방법

재일46014-2523 재일46014-2523 재일460142523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후에 조합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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