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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

재일46014-252 재일46014-252 재일46014252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2. 귀 질의의 경우 2번째 주택의 취득당시(아파트의 당첨)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시(출, 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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