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6.
매매계약서에 의해 자산별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때 계산방법
재일46014-2530 재일46014-2530 재일460142530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열거된 사항은 투기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로 계산한 자산별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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