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6.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재일46014-2532 재일46014-2532 재일460142532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전에 잔금청산을 한 경우 양도ㆍ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2. 귀 문의 경우 기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로 잔급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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