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6.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2534 재일46014-2534 재일460142534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도, 농복합시의 읍,면제외)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써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써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3. 그리고 귀 문의 경우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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