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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6.

나대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재일46014-2535 재일46014-2535 재일460142535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나대지인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나대지”인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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