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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6.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재일46014-2536 재일46014-2536 재일460142536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조합아파트 완성 전에 그 아파트 입주권을 유상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의함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등 관련공부의 거래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해당 조합아파트 완성전에 그 "아파트입주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3. 이때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 및 양도시기를 기준하여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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