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6.
토지가 소유권 이전 쟁송으로 취득 등기 못하고 주택부수토지로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2537 재일46014-2537 재일460142537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후 확정판결에 따라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만을 경료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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