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6.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요건
재일46014-2539 재일46014-2539 재일460142539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 적용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양도일 현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위한 준비 또는 예정 중에 3년 미만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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