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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6.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오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양도세 과세방법

재일46014-253 재일46014-253 재일46014253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일세대가 국내에 일주택을 오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 양도일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일세대란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단위인 것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양도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위2의 경우 1세대란 거주자부부가 동일한 주고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인 것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문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의 가족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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