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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6.

1988. 2.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감면적용여부

재일46014-2541 재일46014-2541 재일460142541 19950926 199509 1995 09 26

요지

1988. 2. 1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시 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본문

1988. 2. 1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을 적용하려면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동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해당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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