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7.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일46014-2547 재일46014-2547 재일460142547 19950927 199509 1995 09 27
요지
1996. 1. 1이후 양도한 것부터는 국민주택 규모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1호를 1주택으로 보며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한호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국민주택규모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1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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