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7.
직장이전을 예상하여 양도하는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548 재일46014-2548 재일460142548 19950927 199509 1995 09 27
요지
직장이전을 예상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영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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