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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7.

2주택소유자가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요건

재일46014-2550 재일46014-2550 재일460142550 19950927 199509 1995 09 27

요지

2주택소유자가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본문

1.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1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한 내용만으로는 그 주택의 양도, 취득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니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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