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7.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재일46014-2551 재일46014-2551 재일460142551 19950927 199509 1995 09 27
요지
취득에 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현행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이때에도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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