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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7.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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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재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을 재취득하여 재건축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임

본문

1. 소유(거주)하던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으로 헐리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건축사업의 환지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을 재취득한 후에 재건축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재건축한 주택을 재취득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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