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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7.

2주택소유하다 1주택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2555 재일46014-2555 재일460142555 19950927 199509 1995 09 27

요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은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택만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은 헐고 1주택뿐인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주택만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이며, 2. 다만, 헐어 낸 주택 이 도시재개발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헐린 경우에는 재개발주택의 동·호수지정 고시일까지만 남아있는 1주택만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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