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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27.

해외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재일46014-2561 재일46014-2561 재일460142561 19950927 199509 1995 09 27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 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은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국외근무지 발령으로 1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대원중 취학상형편으로 출국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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