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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30.

확정신고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정가능기간

재일46014-2578 재일46014-2578 재일460142578 19950930 199509 1995 09 30

요지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적법수정신고분을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 1996. 7. 31까지 경정할 수 있음

본문

1.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내용을 적법하게 수정신고한 것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하여 1995. 7. 31까지 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129조 규정에 따른 조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1996. 7. 31까지 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하니 위 1.에 대한 회신사항 외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내용을 상세히 하여 재질의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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