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30.
다가구주택의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부분 각각을 주택으로 봄
재일46014-2581 재일46014-2581 재일460142581 19950930 199509 1995 09 30
요지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이러한 다가구주택의 양도는 수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일시에 양도하는 것과 같이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주택외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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