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30.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재일46014-2584 재일46014-2584 재일460142584 19950930 199509 1995 09 30
요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거주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3.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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