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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30.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2586 재일46014-2586 재일460142586 19950930 199509 1995 09 30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의함

본문

1.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초 주택이 이미 양도되었는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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