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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9. 30.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재일46014-2591 재일46014-2591 재일460142591 19950930 199509 1995 09 30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봄

본문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봄<참고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 나. 3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인 토지에 대한 세제상 혜택 유무 : 현행의 소득세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라서 그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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