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 7.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주민등록법상의 세대개념과는 별개인지 여부
재일46014-25 재일46014-25 재일4601425 19950107 199501 1995 01 07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와 같이 세대원이 2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그 사유가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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