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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5.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통산시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 제외 여부

재일46014-2617 재일46014-2617 재일460142617 19951005 199510 1995 10 05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멸실 후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멸실된 후 동 사업의 완료로 환지 처분된 토지상에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도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멸실 후의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사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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