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619 재일46014-2619 재일460142619 19951005 199510 1995 10 05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감면에 적용.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를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도니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3년 중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가 수용되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 1994.01.01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다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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