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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6.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261 재일46014-261 재일46014261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 46014-1946, 1993.07.10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 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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