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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5.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재일46014-2620 재일46014-2620 재일460142620 19951005 199510 1995 10 05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 12. 31) 제16조 제3항 각호에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이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일은 1994. 6. 10이므로 동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해당 토지의 양도는 상속개시일부터 15년미만 보유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동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도 적용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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