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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5.

교환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차액산정 방법

재일46014-2624 재일46014-2624 재일460142624 19951005 199510 1995 10 05

요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여도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농지로서 교환하는 쌍방토지의 실지교화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 교환가액에 의하여도 토지가액의 차액을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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