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6.
출국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629 재일46014-2629 재일460142629 19951006 199510 1995 10 06
요지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이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처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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