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6.

출국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629 재일46014-2629 재일460142629 19951006 199510 1995 10 06

요지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본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이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처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국으로 인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629 재일46014-2629 재일460142629 19951006 199510 1995 10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