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2. 6.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14-263 재일46014-263 재일46014263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구거 등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은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본문
2. 지가조사 고 토지 등의 펭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전 , 구거 등 개털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뫼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시힝령 제IL5조 제L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힝규칙 제56조의 5 제L항 규정에 따라서당해토지와 지목 .이용상람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벌공시지가를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멍가한 가액으로 함. 3. 위 2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계산란 양도소득세액이 불리하여 납세자가 양도가액 밋 실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계산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하는 때에도 이를 적법한 신고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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