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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7.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642 재일46014-2642 재일460142642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 법 시 행령 계32조 계2항 계8호 (94.7.30개정 법률)의 재건축사업 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갈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011도 당해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응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위 2항이 적용되는 경우 신축아파트의 거주기간은 종전주택의기 간도 통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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