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7.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2646 재일46014-2646 재일460142646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름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 내용과 실질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 질 내용에 따라서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나, 그 실 질 내용이 블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 내용에따라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 의 의 경우에도 소완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실 질 내용에 따라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 이 나, 실 질 내용이 블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 법시 행 령 제53조규정에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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