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7.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산정방법
재일46014-2652 재일46014-2652 재일460142652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본문
1. 1세대L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누기간 및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측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따른 공사기간은 보유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는 것이나 거주기간 계산시에는 통산하지 아니함. 2,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재건축사업의 완료로 분양취득한 재건락주택으로 긴주이전하게 되어 그 다른주택을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31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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