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7.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2654 재일46014-2654 재일460142654 19951007 199510 1995 10 07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읍 .면으로 거주이전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하는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단서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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