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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1.

판매용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거주하다 매매하는 경우 사업소득 여부

재일46014-2672 재일46014-2672 재일460142672 19951011 199510 1995 10 11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그 판매용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판매하는 주택에서 사업자가 임시로 거주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2. 사업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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