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1.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673 재일46014-2673 재일460142673 19951011 199510 1995 10 11
요지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전 취득 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가. 본인과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나. 대지면적이 660㎡ 이내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동령 개정 분 제153조 제3항의 규정적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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