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1.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기준
재일46014-2674 재일46014-2674 재일460142674 19951011 199510 1995 10 11
요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소득세 법시 행 펼 계15조의 규정예 따른 1세 대1주턱 양도소득세 비롸세요건의 판정은 같은렬 계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2. 다만, 매 매계약의 성 립 후 양도일 이 전에 매 매특약에 따라 주턱을 멸실한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아여 1세대1주럭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가 리 는 것 이 므 로 ,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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