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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시 귀농의 요건

재일46014-2679-1 재일46014-2679-1 재일460142679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4.12.31)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동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후 일반주택의 양도일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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