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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1.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

재일46014-2679 재일46014-2679 재일460142679 19951011 199510 1995 10 11

요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토지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매매특약에 따라서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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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 (재일46014-2679 재일46014-2679 재일460142679 19951011 199510 1995 10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