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방법
재일46014-267 재일46014-267 재일46014267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삼십 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일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 공공용지의 쉬득 밀 손실보상에 관한 륵레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통 물 당해 공공사업시팅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 기타 법률에 의한 수응으로 인하여 발싱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먼규계벌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벌부가세의 100닫외 30(로지의 양도대금물 갈은법시행령 제60조 제L항 규정의채컨으로 지급받은 껑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먼하는 것이나 , 감면받은양도소득세액의 합계려이 과세기간벌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LL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2. 위 껑우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가 8년이상 게속하여 자기가 경좌한 사싫이 있는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먼규제법 시힝렁 제H조 제1항의 요건을 갖순겅우애는 갈은법 제55조 밋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1995.12 31이전 양도룬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툴 전액 먼제하는 것이며 , 이때 해당 감면이 농어촌특벌세법 제4조 제고토 잇 갈은법시힝렁 제4조에 규정하는 모건율 갖준 겅우에는 농어츤특벌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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