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면적에 대한 판정기준
재일46014-2680-1 재일46014-2680-1 재일460142680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이때 주택과 주택이외의 다른목적의 건물의 구분은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의 경우 해당건물이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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