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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1.

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사용인이 주거에 사용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2680 재일46014-2680 재일460142680 19951011 199510 1995 10 11

요지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원임대주택을 기업체의 자격으로 분양받아 그 업체의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사용인의 주거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사원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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