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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재일46014-2683-1 재일46014-2683-1 재일460142683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의함

본문

1.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어 정부가 그 양도차익이나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다음 산식에 의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0.9)×10100 2. 위 1.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대상이 되는 자산양도차익이나 세액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기한 까지 신고 또는 납부가 누락된 것이면 신고불성실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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