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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가 된 경우

재일46014-2683 재일46014-2683 재일460142683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맨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모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던 상속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써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맨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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