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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684 재일46014-2684 재일460142684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부부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거주단위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1세대 판정에 있어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가족과 함께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주민등록만 별개세대를 구성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는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여부 판정이 불가능하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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