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1세대3주택의 경우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 및 비과세
재일46014-2689-1 재일46014-2689-1 재일460142689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비과세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춘 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에 대하여는 1세대3주택으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춘때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4)의 경우 1세대가 1주택 소유 상태에서 상속으로 2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3번째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첫번째 부터 3번째 사이에 또다른 주택의 취득ㆍ양도와 관계없이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귀 문 5)에 대하여는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세무사 등과 의논함으로써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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