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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5. 10. 16.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

재일46014-2691-1 재일46014-2691-1 재일4601426911 19951016 199510 1995 10 16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 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는 재결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고,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이 됨. 3. 귀 문의 경우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1994.01.01이후 해당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감면 받을 양도소득세 합계액의 1억원 까지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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